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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공고

신주발행공고

VIVIEN 2025-04-25 Number of views 11

주주여러분께

     

상법 제416조에 의거 2025년 04월 25일 개최한 당사 이사회에서 다음과 같이 신주발행을 결의하였기에 공고합니다.


--- 다      음 ---


 일반공모 유상증자 신주발행의 

  1. 주식의 종류 : 주식회사 비비안 기명식 보통주식
  2. 총 모집주식수 : 17,900,000주
  3. 1주당 액면가액 : 500원
  4. 1주당 발행가액 : “일반공모”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이에 할인율 25%를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한다.
  5. 청약기간 : 2025년 06월 04일 ~ 2025년 06월 05일 (2영업일간)
  6. 납입 및 환불예정일 : 2025년 06월 10일
  7. 배당기산일 : 2025년 01월 01일
  8. 납입은행 : 농협은행 서울영업부
  9. 청약주식의 단위 및 청약한도
    (1) “일반공모”의 청약단위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구 분

    청약단위

    100주 이상

    1,000주 이하

    100주 단위

    1,000주 초과

    5,000주 이하

    500주 단위

    5,000주 초과

    10,000주 이하

    1,000주 단위

    10,000주 초과

    50,000주 이하

    5,000주 단위

    50,000주 초과

    100,000주 이하

    10,000주 단위

    100,000주 초과

    500,000주 이하

    50,000주 단위

    500,000주 초과

    1,000,000주 이하

    100,000주 단위

    1,000,000주 초과

    5,000,000주 이하

    500,000주 단위

    5,000,000주 초과

    10,000,000주 이하

    1,000,000주 단위

    10,000,000주 초과

    5,000,000주 단위

    (2)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청약한도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배정분”의 범위 내로 하고, “일반청약자”의 청약한도는 “일반청약자 배정분”의 범위 내로 하되, 본 항 제(1)호의 청약단위를 고려하여 정한다.
  10. 청약방법
    (1) 우리사주조합 청약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에 의거 20% 우선 배정하여야 하나, 우리사주조합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배정하지 아니한다.
    (2)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일반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하며, 청약사무 취급처에 실명확인증표와 소정의 청약서, 청약증거금을 제시하고 청약한다. 한 개의 청약처에서 이중청약은 불가능하며, 집합투자기구 중 운용주체가 다른 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청약자의 한 개 청약처에 대한 복수청약은 불가능하다. 
    (3)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청약 시, 청약사무취급처를 직접 방문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8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고, 동규정 제9조 제4항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약하는 서류 및 자산총액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 청약은 청약주식의 단위에 따라 할 수 있으며, 1인당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고청약한도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청약사무취급처는 그 차액을 납입일까지 당해 청약자에게 반환하며, 이 때 받은 날부터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11. 청약사무취급처 : “SK증권”의 본ㆍ지점
  12. 청약결과 배정방법
    (1) “SK증권”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5%를 배정하고, 나머지 95%에 해당하는 주식은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여, “본 주식”을 일반공모한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대한 공모주식 5%와 “일반청약자”에 대한 공모주식 95%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한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3항에 따라 한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청약 결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청약경쟁률(“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청약주식수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배정분으로 나눈 경쟁률을 의미한다.)”이 1이하일 경우,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한다. 이 때, 배정되지 않은 미달 주식수는 제 사목 및 제 아목에 따른 배정시 일반청약자 배정분에 포함하여 배정한다.
         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청약 결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청약경쟁률”이 1초과일 경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청약경쟁률”대로 안분 배정한다. 단, 단주처리비율은 5사6입을 원칙으로 하되,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조정될 수 있고, 최종적으로 발생한 잔여주식은 최고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 순위 최고청약자가 잔여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SK증권”이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하여 배정한다.
         다. 제가목에 따른 배정시에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7항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자산총액의 100분의20 이내의 범위에서 배정하며, 이 경우 자산총액은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라. “일반청약자”의 청약 결과, “일반청약자 청약경쟁률”(“일반청약자” 청약주식수를 제 가목 내지 제 다목에 따른 배정 결과 발생한 잔여주식이 합산된 최종 “일반청약자” 배정분으로 나눈 경쟁률을 의미한다.)이 1초과일 경우, “일반청약자 청약경쟁률”대로 안분 배정한다. 단, 단주처리비율은 5사6입을 원칙으로 하되,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조정될 수 있고, 최종적으로 발생한 잔여주식은 최고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 순위 최고청약자가 잔여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SK증권”이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하여 배정한다.
         마. “일반청약자”의 청약결과 “일반청약자 청약경쟁률”이 1이하일 경우,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하고, 미달된 잔여주식은 미발행 처리한다.
  13. 청약 결과 배정 공고 : “일반공모” 청약 후 각 청약자유형군의 청약단위별 배정주식수는 2025년 06월 09일 “SK증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함으로써 개별통지를 갈음한다.
  14. 환불 : “일반공모” 청약결과 초과청약증거금이 발생한 경우 그 초과청약증거금은 2025년 06월 11일 청약취급처에서 환불한다.
  15. 기타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전자공시하며,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함으로써 개별 주주에 대한 통지를 갈음함.
    (2) 청약증거금은 납입일에 주금 납입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없음.
    (3)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절사하며 배정하지 아니함.
    (4) 본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5) 상기를 포함하여 신주발행에 대한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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