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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보상제도

저희 비비안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준하여 고객보상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피해유형 보상기준 비고
1. 봉제불량
2. 원단불량
3. 부자재불량
4. 치수부정확
5. 부당표시
  • 01 수리
  • 02 교환
  • 03 환급
보상순위
수리, 교환, 환급의 순으로 보상
교환
동일가격, 동일제품 교환을 원칙
교환 및 환급기준
구입가격 기준을 원칙
표시가격변동 시 구입처 교환을 원칙으로 함
상하 1착중 한쪽에만 이상 시 상·하 모두 교환 또는 환급
환급 요구 시 영수증 제시
배상
맞춤복 원부자재 불량의 경우 공임까지 배상
6. 치수가 맞지 않거나 디자인, 색상 불만 교환

구입후 7일 이내로서 제품이 손상이 없는 경우!

단, 맞는 치수가 없는 경우에는 환급, 구입가의 90% 이상인 제품으로 교환하고 차액은 환급

7. 맞춤복의 원부자재 불량 수리, 재맞춤, 환급

(원부자재를 선정한 맞춤업자는 원부자재 업자와 연대하여 책임짐)